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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감원 현직 간부, 내부 감독 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 수사 받아

by centmos 2024. 4. 16.

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융감독원 현직 국장 A 씨가 내부 감독 정보를 민간 금융사에 유출한 혐의(금융위원회법 위반)로 입건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. 경찰은 A 씨가 금융투자업체를 감독·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,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나 감독 일정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.

금감원의 감독·검사 결과는 금융사 대표를 경질할 수 있을 정도로 민감한 정보이며, 직무상 알게 된 정보를 유출하면 금융위원회법에 따라 3년 이하 징역 또는 2000만 원 이하 벌금에 처할 수 있다. A 씨는 금감원 내에서 요직을 두루 거친 인물로 알려졌다.

이번 수사를 두고 금융투자업계에선 금감원 내 '전관예우' 관습이 작용한 것이란 지적이 나오고 있다. 민간 금융사로 이직한 직원과 현직 직원 간 정보 교류가 흔한 일이라는 것이다. 금감원장은 지난해 10월 "금감원 퇴직자가 취업한 금융회사에 대한 감독과 검사는 더욱 엄중하게 하도록 지시했다"고 밝힌 바 있다.

금감원은 내부 감찰을 통해 이 사안을 점검하고 지난해 말 수사 의뢰를 했으며, 수사 결과에 따라 필요한 조치를 취할 예정이라고 밝혔다. 경찰은 A 씨의 휴대전화를 디지털포렌식 하는 등 증거 분석을 통해 내부 정보 유출 혐의의 정확한 경위를 조사할 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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