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물 증권 - 전자 증권 - 토큰 증권
-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
-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&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
- 투자계약증권&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
목차
- 토큰 증권 규율체계와 개념
- 추진 배경
- 주요 내용
- 기대 효과
- 향후 계획
주요 Q&A
- 현재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증권은 얼마나 되는지?
- 금번 '토큰 증권 가이드라인'에 따라 증권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이 시작되는 것인지?
-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?
- 금번 토큰 증권 규율체계가 마련돼도 전체 디지털자산 규율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?
- 전자증권 방식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큰 증권을 도입하는 이유는?
-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이 너무 높으면 스타트업이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?
-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이유는?
- 발행한 증권을 장외시장에서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토큰 증권이 활성화되는 것 아닌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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